한국과 미국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 회수 및 환수,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를 정식으로 구축했다. 22일 문화재청의 나선화 청장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의 토머스 윈코우스키 청장은 워싱턴DC에 위치한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불법 약탈·반입된 한국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수사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이 문화재 회수 및 환수,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새를 포함한 인장 9점 반환을 위해 한미 공조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문화재청이 ICE 산하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HSI와의 수사 공조에 대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고 평가했다.
또 6·25 전쟁 당시 불법 반출됐던 문화재에 대한 수사 공조가 향후 문화재를 환수 등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조를 통해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를 조속히 종결짓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 의정서’가 채택돼 전시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으나 비소급효 원칙에 따라 6·25 전쟁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한 뒤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 경매에 출품된 것을 계기로 HSI와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 환수작업을 추진했었다.
나 청장은 “자국의 유산과 동등하게 타국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많은 문화재들이 원래 위치에서 가치를 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반입된 한국의 문화재가 있는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 청장은 현재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압수 중인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가 끝나고 소유권 분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쯤 국내로 반환이 예상된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은 “한·미 양국 모두가 깊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미래 세대가 문화재들을 보고 즐기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문화재들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