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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 후 유포한 1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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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 후 유포한 10대 구속 기소
  • 백칠성 기자
  • 승인 2020.05.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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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 의뢰한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 텔레그램 '중앙정보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27일 지인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성사진 의뢰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들 가운데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군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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