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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와해 자문' 유성기업 임원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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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와해 자문' 유성기업 임원들 실형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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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노조 와해하려 컨설팅받고 회삿돈 써
수사받자 변호사 비용도 회사자금서 지급
▲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전달 기자회견.
▲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전달 기자회견.

사측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고 이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유성기업 경영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72) 전 회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성기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2개 노조 지회가 존재했다. 이들은 근무교대와 임금 등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지난 2011년부터 파업과 공장 점거를 진행했다.

이후 유 전 회장 등은 노무법인으로부터 '기존 노조 영향력 축소',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등의 컨설팅을 제안받고 계약을 체결해 모두 13억1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와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유 전 회장 등은 변호사 선임료로 1억5400만원의 회삿돈을 쓴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기업 전 부사장인 A(70)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300만원이, 전무였던 B(69)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1심은 "유 전 회장 등이 기존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게 한다는 컨설팅 전략을 인지했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비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라며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이 있다 해도 취지가 부당노동 행위로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유 전 회장 등은 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개인 과오로 발생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유성기업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유 전 회장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당사자가 됐다. 유 전 회장 등은 유성기업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유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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