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7 10:46 (금)
인건비 빼돌려 연구장비 구입한 교수 '벌금 3천만원'
상태바
인건비 빼돌려 연구장비 구입한 교수 '벌금 3천만원'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17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32명의 2억여원 인건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

대학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4)씨에게 지난 7일 1심과 같은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지난 2013년 모 연구재단에서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과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연구와 관련해 학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의 조교 B씨를 시켜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마치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등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전부 또는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은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연구재단과 계약을 맺은 학교 산업협력단이 사업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 5월~2017년 3월까지 연구보조원 20명의 인건비 1억76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연구 용역과제를 진행하던 2015년 3월~2017년 4월 사이 12명의 인건비 2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나 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A씨가 피해자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학부생을 등록해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로 등록한 학부생 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데다가 편취한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대부분 연구실 인건비, 운영비, 장비 구입비등으로 사용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지시를 받고 실행한 조교 B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