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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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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처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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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매매 검사도 징계
▲ 석방된 안태근 전 검사장.
▲ 석방된 안태근 전 검사장.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한 감봉 6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함께 자리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또 법무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B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에 열릴 예정이다.

B검사는 지난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B검사를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검사는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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