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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대리수능’ 선임병 자퇴…업무방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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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대리수능’ 선임병 자퇴…업무방해 혐의 추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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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른 사람이 입학기회 잃은 것”

후임병이 같은 부대 선임병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선임병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추가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임병은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해 지난달까지 다니다가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사건 선임병 A씨(23)씨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에 대해 수능 대리시험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임병이 치른 수능 성적으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서 지난달까지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능성적 100%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3일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처리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지난달 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학교 입장에선 A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학기회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본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군 현역 병사인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같은 부대 선임병 A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표에는 B씨가 아닌 A씨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교대, 중앙대 등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40여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군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지난달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충북 진천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임병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평가원에 있는 서버에서 B씨가 치른 수능 답안지 스캔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주거지에서는 A씨 필체로 적힌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답안지에는 시험 시작 전 작성해야 하는 '필적 확인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신 시험을 치른 B씨의 필체와 A씨의 필체를 비교하고 있다.

B씨는 군 복무 중으로 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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