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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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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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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관련법 개정으로 추가논의
▲ 발언하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 발언하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양형기준안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n번방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대거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이를 보류했다.

양형위는 "국회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권고 형량 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역시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19개와 형법 개정안 8개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의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또 오는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성보호법' 등 n번방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추가로 통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형위는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통과하는 법안이 있을 경우 이를 논의사항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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