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17 10:46 (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집중 단속
상태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집중 단속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5.2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용 중지된 주유소.
▲ 사용 중지된 주유소.

경기도소방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과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펼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먼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200리터 이상의 시너를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요건을 맞추려면 내화구조와 방화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페인트 판매점은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도내 페인트 판매점 730곳 중 소방서 허가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부는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점은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지 말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도내 주유(취급)소 등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329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연중 실시한다.

영업부진 등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위험물시설이 매년 늘고 있으나 장기방치에 따른 안전조치 미비로 화재‧누출 등 시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대책은 ▲사용중지 자진신고(소방서) 및 안전조치 지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화) ▲관리상태 및 토양오염 확인 등 방문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직권실시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조치인 용도폐지(소방서에 신고) 지도 ▲연중 예방순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격려
  •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열람 실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출시
  • 전남교육청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실시
  • 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안전 운영 위해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