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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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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지원
  • 나진호 기자
  • 승인 2020.05.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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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
▲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를 긴급 지원한다.

군은 도비와 군비 6850만원을 투입해 지역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1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등 5개 농협 지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일반택시 회사 8개소의 종사자, 개인택시 종사자 등 137명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수 종사자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30만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택시운수 종사자 긴급 지원이 승객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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