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委와 긴밀하게 협력
신안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관내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2021년 9월 13일 종료)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인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도 포함되며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수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에 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아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해에 이어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구술로도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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