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3 14:54 (금)
위조 번호판 달고 벤츠 운행한 50대, 2심에서 법정 구속
상태바
위조 번호판 달고 벤츠 운행한 50대, 2심에서 법정 구속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6.0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압류 당하자 위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은색 철판을 이용, 번호판을 위조·부착한 뒤 해당 차량을 운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범행 뒤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경찰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은색 철판으로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뒤 2018년 7월 3일까지 해당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