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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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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기준 확대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1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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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자 지원
▲ 치매 조기 검진 후 상담을 받고 있는 장성군민.
▲ 치매 조기 검진 후 상담.

장성군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실정상 검진 절차 및 비용의 부담으로 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군비를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자의 치매감별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거쳤다.

군은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정확한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인 장성병원에서 혈액검사와 뇌 CT 검사 등을 실시하고, 감별검사비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이내의 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되거나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치매 검사비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전 군민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은 지체 말고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치매 진단 환자에게 영양제,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환자의 인지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치매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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