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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학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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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학원 인센티브 제공'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6.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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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계도 기간 두고 미비 사항 등 점검할 계획
▲ 김강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9일 오후 충남 논산 소재의 국내 방호복 생산 및 보관 관리 업체 UPC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강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9일 오후 충남 논산 소재의 국내 방호복 생산 및 보관 관리 업체 UPC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10일부터 전국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8종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우려가 큰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오늘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령한 시설도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된 만큼 밀집도가 높은 학원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 출입 기록 명부를 전자 정보로 작성하는 방역 조치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당시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마련한 조치다.

시설 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적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부터는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 중단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사업 도입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PASS)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해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1총괄조정관은 “30일까지 개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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