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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심의위서 재격돌…30장 의견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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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심의위서 재격돌…30장 의견서에 달렸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6.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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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수사, 기록은 20만쪽…30쪽 내 담아야
검찰, '사안 중대성' 강조 전망…"혐의도 소명돼"
이재용 측, 모든 혐의 부인…"외부 심의받아야"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음 관심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로 쏠리고 있다.

오는 11일 열리는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인데, 양측은 시민위원 설득을 위해 '30쪽 의견서'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경우 김 전 팀장과 쟁점이 유사한 만큼 별도로 소집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부의심의위는 그 사전 단계로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첫 관문으로 볼 수 있다.

부의심의위는 구두 의견 진술이 허용되지 않고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지침이 의견서를 30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20만쪽이 넘는 이 사건 압축에 적지 않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하나하나에도 고심을 거듭 중이라고 한다.

수사심의위에 사건이 부의된다고 해도, 심의 결과에 따른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양측이 주요 혐의 사실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검찰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까지 논의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소로 가닥이 잡힌 사안인 만큼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취지 내용을 의견서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장기간 진행돼왔고, 부당이득만 수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들며 '재판에서 다투라'고 한 점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 혐의도 소명되지 않았는데 형사재판을 가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봤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등 경영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과잉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로 강조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쟁점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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