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근래 감염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격리의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대응책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벌금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수칙을 위반하고 자택을 이탈, 보라매 공원과 국기원 사거리 등 일부 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온전히 격리를 했어야 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