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회장과 비슷한 이름을 이용해 친척 행세를 하고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6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피해자 C씨에게 "1억원 정도의 경비를 마련해주면 사업을 위해 필요한 300억원 가량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6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C씨가 본인사업에 사용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임시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들은 자신들이 C씨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했다.
C씨를 속이기 위해 이들은 대기업 김모 회장과 비슷한 B씨의 이름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를 만나 "B씨가 김 회장의 친척이니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거나 "우리가 조달해준 300억원을 다시 반환하면 오히려 지급받은 경비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C씨는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권 수표 16장을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최종형의 누범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유사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 역시 동종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회장과 비슷한 이름으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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