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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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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항소심 선고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6.28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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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남재준 무죄·서천호 징역형
항소심 연기끝 재개…30일 선고
▲ 생각에 잠긴 남재준 전 국정원장.
▲ 생각에 잠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이 검증을 승인함으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의 상명하복적 위계질서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은 직무범위를 넘어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한다는 목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남 전 원장 등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끝에 지난 2월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과 일부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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