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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소송 임박…대학적립금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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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소송 임박…대학적립금 ‘빈익빈 부익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6.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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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예산 아끼고 적립금 인출해야 국민들 납득”
▲ 대학별 누적적립금 현황.
▲ 대학별 누적적립금 현황.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들이 누적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은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다음날(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소송인단 모집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총 395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기존에 쌓아둔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 일부는 충분히 반환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모든 대학에게 적용될 순 없어 보인다.

지난 2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월말께를 기준으로 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통해 확인해 발표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 153개 대학 중 56.9%(87개교)가 누적적립금이 100억원을 넘는다. 이들 학교 누적적립금 합계는 7조7220억원에 달한다.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7570억원이다. 그 뒤를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등이 이었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은 2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수업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와 관련, 학교가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누적적립금이 수백억원 수준인 대학들의 경우 적립금을 반환에 사용하기 어렵거나 반환액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누적적립금을 통해서 교내 건물 유지 및 개보수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반환에 상당 비율을 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외대는 누적적립금이 123억원, 광운대 256억원, 서울여대 522억원, 성신여대는 568억원 등이다. 서울 소재 대학들끼리도 누적적립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

김삼호 대교연 연구원은 “대학이 돈이 넘치는데 안 준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노력을 안 하는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민들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부 금액을 풀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건국대 모델처럼 올해 지출했어야 할 성적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모으고, 적립금에서도 인출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건국대는 누적적립금이 8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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