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수성이 시대와 괴리 있어"
"면죄부 오명 지우기 위해서라도 강력처벌 따라야"
"면죄부 오명 지우기 위해서라도 강력처벌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원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해 "사법부가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고 아동 성 착취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손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됐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년대변인은 "들끓는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이라며 "손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손씨에게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줬다는 오명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밝힌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초기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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