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비 받지 않은 주민 대상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통장, 위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240여명에게 1억6570만원을 지급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격리기간 동안에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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