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3 14:54 (금)
“고양이 분양사실 알리지 않았다”
상태바
“고양이 분양사실 알리지 않았다”
  • 이솔 기자
  • 승인 2014.08.04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몰고 애견센터 돌진 후 방화

 차량을 몰고 애견센터로 돌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게에 불까지 내 직원을 숨지게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오후 5시35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A(45)씨가 자신의 갤로퍼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은 삽시간에 애견센터 내부를 불태웠다.

당시 센터 안에는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있었으나 7명은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 B(20)씨는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불을 낸 뒤 곧바로 달아났으나 1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황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어이없게도 고양이 한 마리 때문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애견센터가)내가 맡긴 고양이를 멋대로 분양하고는 내게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애완 고양이를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6월 말 애견센터에 포기각서를 써주고 고양이를 맡겼다.

애견센터는 이후 고양이를 분양했지만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최근 수차례 센터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흉기를 갖고 센터로 들어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직원을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몰고 가게로 돌진한 것인지, 같은 목적으로 불을 낸 것인지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1만대 판매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