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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오는 18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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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오는 18일 귀국
  • 김석수 기자
  • 승인 2020.07.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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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세포탈 혐의, 공소시효 넘겼다”
▲ 허재호 전 회장.
▲ 허재호 전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허씨의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사정 등으로 허씨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허씨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재판 출석에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가 확산세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 쟁점을 정리했으면 한다”는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혐의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시효를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파문이 일자 허씨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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