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자로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잣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3일 이번 지정 해제는 도시개발법 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2항의 자동실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규정에는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룡마을 개발 구역지정 및 계획 방침은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처음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개발방식을 두고 2012년부터 불거진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3년 째 표류하다 사업이 일단 무산됐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의 원인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다.
당초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택했지만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포함시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시의 환지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토지주에 대한 특혜의혹 제공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특혜제공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보고’, ‘직권남용죄’ 등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특혜제공 의혹이 미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남구 측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제안했지만 강남구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와 관련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 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