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3 11:46 (금)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도 간편 인증 허용
상태바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도 간편 인증 허용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4.08.04 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 선택 가능

카드업계가 이달부터 온라인 쇼핑 결제 단순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3일 온라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비씨·삼성·신한·KB국민·NH농협카드 등은 이달중 휴대폰(SMS) 인증 또는 ARS 인증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현대카드와 외환카드는 IT 개편작업 등의 이유로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등을 통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카드업계가 휴대폰 인증 등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임머니 충전이나 포인트·캐시 충전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카드정보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8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PG사를 선별하기 위해 기술력이나 보안성·재무적 능력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함정식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은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계획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보안을 외면한 채 편의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한 휴대폰 인증이 일상화되면 스미싱 등 악성코드를 활용한 거액의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PG사의 정보 저장도 보안 수준을 크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FDS)’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고 있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알림서비스도 부정사용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전남교육청 ‘공생의 길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