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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위반 경미’에 곽상도 “조사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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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위반 경미’에 곽상도 “조사 축소 의혹”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8.2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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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과실 의미하는 연구윤리 조항과 자가당착”
▲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통지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국 교수의 석박사 논문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 다가와서 신청 사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연진위는 박사논문과 대상문헌을 비교 검토한 결과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며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한다고 회신했다”며 “자가당착인 결정이다. 연구윤리 11조 연구부정행위는 중대한 과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논문 296페이지 중 서울대 연진위가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3페이지 31군데 59줄에 그치는 반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론 기사와 미디어워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보한 표절 부분은 총 30페이지에 걸쳐 68군데 141줄”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외에도 연진위 소속 특정 성향을 가진 교수가 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인용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글과 함께 서울대 연진위의 조사 결과 통지서로 추정되는 문서 일부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학술 논문에 대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석사논문의 경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박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해 게제·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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