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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독서실 등 운영 금지…요가·필라테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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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독서실 등 운영 금지…요가·필라테스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8.3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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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운영 가능하되 수칙 어기면 집합 금지
▲ 집합금지명령서 부착하는 성동구 관계자들.
▲ 집합금지명령서 부착하는 성동구 관계자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6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모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대면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학원의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2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수강생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교육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에서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번 학원 방역 강화 조치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보충학습이나 돌봄 목적으로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강생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학원과 마찬가지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빠졌다.

대신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금지되는 집합제한 대상이다.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 교습소로 등록했더라도 요가·필라테스·발레·에어로빅장 등은 실내체육시설로 간주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헬스장과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특성상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가 비교적 오래 체류하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다. 최근 강원 원주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 클럽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교습소로 신고됐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는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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