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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복지비용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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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복지비용 국비 지원”
  • 김종철 기자
  • 승인 2014.08.13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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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재정난 심각수준”해결 촉구
▲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는 12일 기초연금 등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시행으로 발생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 국비 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등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한다며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자치구에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복지재정은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607억 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고보조율도 오르지 않아 발생한 무상보육료 461억 원,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 원 등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보편적 가치이자 시대적 사명이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상황은 기본적 예산 확보 방안마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35%에서 4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등 3가지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우선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3만1,000여 명 늘어났지만 자치구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별도의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자치구는 다음달부터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회는 지난 2012년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됐다. 이것 또한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요인이라고 구청장협의회는 설명했다. 의결된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고보조율이 줄어드니 이달 기준 총 876억 원의 지방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즉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현재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약속해 2대 3대 5 비율로 나눠서 재정 보전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은 약속이 아닌 일방적 지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면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노 구청장을 비롯해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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