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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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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운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9.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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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 구청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광진희망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편 캡처.
▲ 구청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광진희망툰-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편 캡처.

광진구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는 임대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했으며, 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납세고지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전·월세 가격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바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일 텐데 이를 해소하고자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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