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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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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9.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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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사전예고문 발송
▲ 영주시청 전경 모습.
▲ 영주시청 전경 모습.

영주시는 연말까지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9월 중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는 등 과태료 체납 납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현장 모바일을 활용해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 등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과태료 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사전예고문 발송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에 앞서 체납 과태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또한 10월부터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납부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영주시는 8월 말 기준으로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70억원이며, 그 중 차량과태료는 42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6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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