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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길 할머니 의사 자문 거쳐 치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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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길 할머니 의사 자문 거쳐 치매 판단”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9.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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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과 전문가 자문 종합해 기소”
▲ 생각에 잠긴 길원옥 할머니.
▲ 생각에 잠긴 길원옥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길 할머니를 직접 면담했고 의사 자문을 받아 치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할머니에 대한 과거 장기간 의료 기록과 검사 기록, 복수의 의료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치매가 맞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길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의료기록과 상태를 대조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혐의 6개 중에는 길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윤 의원 등이 길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회에 걸쳐 7920만원의 기부하도록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적능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억울해하며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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