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의 행위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일제강점기 하의 일제의 지배 및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항일투쟁을 비방하는 행위 및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뤄진 일본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또 항일투쟁행위를 비방하는 행위나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적절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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