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가없이 활영 등 관행 정비
국회사무처가 국가정보원 직원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기자용 일시취재증을 발급하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를 고쳐 ‘정부부처 공무원 등 기자가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대한 취재·녹음·녹화·촬영을 신청하는 경우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일시취재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또 일시취재를 신청하는 사람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취재․녹음․녹화․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시취재증 및 신청서 양식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회사무처는 개정이유에서 “일시취재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국회의 회의에 대한 녹음·녹화·촬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내규 개정은 지난달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시취재증을 단 국정원 직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뒤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의자료를 촬영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한때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사무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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