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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증선위 의결서 99%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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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증선위 의결서 99%가 무용지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0.1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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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결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 발언하는 오기형 의원.
▲ 발언하는 오기형 의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안건의 약 99%는 제대로 된 의결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선위 의결 안건의 의결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건 소관 부서별로 의결서 작성 양식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소관 안건은 안건명, 조치대상, 주문, 이유 등 통상의 양식을 갖춘 의결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반면에 나머지 '기타 안건'의 의결서에는 의결 참여 위원의 서명과 안건목록·회의결과·공개여부만 기재돼 있었다. 이들 '기타 안건'은 전체 안건의 99.2%(공개 안건 기준)를 차지한다. 이들 안건 의결서에는 의결 내용·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의결서의 홈페이지 공개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 안건 의결서는 그 부실한 내용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조단 안건' 역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조단 안건은 물론 그 어떤 안건이라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의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수사에의 영향,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국정과제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이 오 의원 측의 주장이다. 국정과제 23-4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발 강화'의 주요 내용 및 실천과제 이행 계획에는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 의결서 공개 확대'가 포함됐다. 검찰 고발 사건의 의결서 공개는 금융위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또 증선위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의결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증선위 의결서 공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의결서 작성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의결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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