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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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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 백칠성 기자
  • 승인 2020.10.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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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내 소 사육 농가.
▲ 관내 소 사육 농가.

계양구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내 농가의 모든 우제류(소·염소 등)를 대상으로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종은 축종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소 80%, 염소 60%)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4월과 10월에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 접종이다.

구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반을 편성하고 수의사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실시‧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무 접종대상 가축인 소‧염소 등을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축산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 통제 등 농장 단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양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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