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동중지가 결정된 원전과 관련, 경북도가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고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월성 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북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은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었던 신한울 3, 4호기, 영덕의 천지 1, 2호기 원전까지 모두 백지화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울 3, 4호기 및 천지 1, 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라 연인원 1240만명의 고용피해, 기회비용 약 2조600억원, 지방세수 결손 등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월성 1호기의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