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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누문구역에 행정 횡포…행정심판 결정에도 관리처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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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누문구역에 행정 횡포…행정심판 결정에도 관리처분 거부”
  • 최종수 기자
  • 승인 2020.11.0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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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첫 시범지구 누문구역 주민 피해 ‘눈덩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하면서 행정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북구 누문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5~46층 높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3096가구를 신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다.

이곳은 광주시가 지난 2006년 낙후된 구 도심권 개발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제불황과 상업시설 미분양 우려와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시범구역’(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북구청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 처분하면서 1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다.

구청은 조합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경과’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고, 조례 제61조의2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에 이해당사자 간 손실보상 협의 및 협의체 등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누문구역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 대한 반려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지난 4월 17일 보류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사실상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

북구청은 보류 이유로 임원 자격을 다투고 있는 조합 내부의 민사소송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북구청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현재 조합임원들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위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법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북구청의 인가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조합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7월 2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신청을 제출했다.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게 골자다.

‘간접강제’는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된 제도다.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기간을 정해 피신청인에 대해 결정을 이행토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라고 결정했고, 법원에서 조합집행부의 직무는 수행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청이 법 위에 권림해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는데 북구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와 보류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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