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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 최장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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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 최장 1년간 유예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11.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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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개월~최장 1년 희망 기간 내 상환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원금상환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줌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원금상환중인 52개 업체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범위에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2-2670-16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 30억을 긴급 편성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 37억 6천만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42억원을 추가 지원해, 올 한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를 총 80억 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자금’ 30억원에 대하여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서는 최대 108만 원을 4회에 걸쳐 이자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며, 이후의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1.8%의 이율이 적용한다. 구는 올 상반기 육성기금으로 12개 업체에 15억원을, 코로나19 긴급자금으로 79개 업체에 23억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6일까지 하반기 지원사업 접수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52억원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심사를 통해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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