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한 혐의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50·인천 중구·강화·옹진)이 9일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기비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 모두 기록복사가 안 된 상태이며, 기록이 방대하고 자세한 의견를 제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배준영 의원 등 피고인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배 의원의 변호인, 나머지 피고인 2명만 출석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관내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께 자신이 이시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두 달 간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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