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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4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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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곡괭이 난동’ 40대 징역 3년 구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11.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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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괭이로 외벽 깨는 등 난동 부려
▲ 파손된 KBS 본관 라디오 스튜디오 방탄 창문.
▲ 파손된 KBS 본관 라디오 스튜디오 방탄 창문. /뉴시스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서 “생방송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범행 후 진술을 보면 정상적 판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면서 “2005년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을 받아 왔지만 차도가 없었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면서 “처벌 이후 가족들이 모두 합세해 병환 잘 치료하고 지켜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KBS에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가정에 돌아가 가족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KBS 측 법률대리인도 나왔다. KBS는 A씨에게 약 90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청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 금액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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