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
평택시는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시설물인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9개소 실태점검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로, 제1, 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장선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된 시설물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시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