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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폭파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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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폭파 협박한 40대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4.08.22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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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돌진 전 농약‘음독’추정

 지난 20일 수해보상에 불만을 품은 A(46)씨가 충남 아산시청을 폭파하겠다며 부탄가스와 휘발유를 싣고 본관으로 돌진하기 전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아산시청 현관으로 돌진한 A씨의 차량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에 이어 뒷자석에서 농약병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아산시청으로 최근 수해피해보상에 불만을 품고 “아산시청을 폭파시키겠다”며 차량에 부탄가스 한 박스와 휘발유 두 통을 싣고 본관으로 돌진했고 9시간30분간 경찰과의 대치 끝에 강제진압 됐다.

A씨는 경찰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분출시킨 부탄가스를 흡입해 강제 진압된 이후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차량 뒷자석에서 총 용량 500ml의 농약병이 발견됐고 그 중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은 약 130~140ml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차량 감식과정에서 부탄가스와 함께 뒷자석에 있던 농약병을 발견해 여러 가지 정황상 이날 시청으로 돌진하기 직전에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농약 음독 사실 확인 후 위세척 등 치료 중이나 생사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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