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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워셔액 불법 제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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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워셔액 불법 제조 수사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11.1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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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개 대상
▲ 자동차 워셔액 제조행위 단속 현장.
▲ 자동차 워셔액 제조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가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급·제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화재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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