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죄, 국민 준법 의식에 해악끼쳐"
5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자가 1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억25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식장 사료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51억781만여원이 넘는 매출 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막대한 세금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의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