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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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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11.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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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심각성 및 인권감수성 고취
▲ 4대 폭력 예방교육.
▲ 4대 폭력 예방교육.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9일 오전 10시 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이현주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성 평등’ 및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인권감수성을 고취시키고자 진행되었다. 4대 폭력이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교육진행은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법적용 기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성매매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문제점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의회 내 성 평등 조직문화 정착, 잘못된 성의식·성문화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과 입법과제 등에 대해 의원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현주 의장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 선출된 공직자로서 폭력문제에 있어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범적으로 처신할 것이며, 우리 지역에서 4대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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