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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 DMC역~한강공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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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 DMC역~한강공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11.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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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서비스 실증 본격 착수 예정
▲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등 전국 6곳이 무인 셔틀, 로봇 택시, 무인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제특례를 받는다. 이 지역은 앞으로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여객·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무인배송 로봇,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위한 5G, V2X 기지국 설치 등 도로시설 특례 등을 받는다.

시범 운행을 통해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실제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나 지자체에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상암동 일원 6.2㎢에서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간 셔틀버스 서비스’가 추진된다. 또 충북도와 세종시는 오송역~세종터미널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 약 22.4㎞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BRT 순환노선 22.9㎞와 1~4생활권 약 25㎢ 범위에서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 범위, 산업단지 연결도로 약 7.8㎞ 구간에서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등의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시도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3㎢ 범위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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