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5-03 11:46 (금)
인천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보증인 교육 및 위촉
상태바
인천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보증인 교육 및 위촉
  • 백칠성 기자
  • 승인 2020.12.12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보증인 교육 및 위촉
인천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보증인 교육 및 위촉

 인천 중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보증인 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0일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교육 및 위촉식은 참석하는 보증인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진 점 등의 설명을 통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 법정동별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다. 신청자는 보증서를 첨부해 구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구에서는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하며 신청자는 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되므로 보증인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위촉 결과에 대해서 20일 이상 공고를 할 예정이며, 2020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 부동산 경기 풀리나…3월 아파트 거래량 4060건 “2021년 8월 이후 최다”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전남교육청 ‘공생의 길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