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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헌법소원…“왜 보상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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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헌법소원…“왜 보상은 없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1.0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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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매출손실에 부족”
“감염병예방법에 손실 규정이 없어”
▲ 전국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점심 단체 손님 사라진 푸드코트.
▲ 전국 식당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점심 단체 손님 사라진 푸드코트.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에 대한 손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 8월, 11월 세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됐다”며 “특히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대책으로 유흥업소, 학원, 노래방 등 11종 업종에는 집합금지가, 식당 등은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는 등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라면서도 “다만 이런 경우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고시에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와 국회의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회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업종 및 상가임차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관련해 시민단체 차원으로는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북 지역 음식점 주인 3명이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는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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