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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여·야 8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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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여·야 8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1.01.0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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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심사 속도감 있게 진행해 8일 처리”
▲ 법안 처리 관련 회동 마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 법안 처리 관련 회동 마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을 가다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재개 예정인 중대재해법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하루 앞선 오는 7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2시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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