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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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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서 발급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1.02.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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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간부회의.

정선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명령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로 1차 신속지급 시 신청이 불가했거나, 일부 금액(100만원)만 지급 받은 소상공인이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대표자는 오는 2월 19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표자 본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에는 영업신고(허가)증을 제출하여 발급 신청하면 된다.

단, 학원과 교습소 등은 정선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가능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소상공인 중 유흥·단란·감성주점 등 및 겨울스포츠시설(부대시설 및 인근 스키렌탈샵 포함)의 경우 집합금지로 3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은 영업 제한으로 2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버팀목 자금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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