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 내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노인 인권과 노인 학대 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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